소개
배경
1992년 UN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세계의 각 정부는 의제21(Agenda
21)을 채택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의제21에
포함되어있는 ‘지방의제21(Local Agenda 21)’의 정신에 발맞추어, 각
지방정부는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
시작하였습니다. 2003년 환경보전 및 녹색도시 창원21추진위원회
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, 2004년 마산시 푸른마산21추진협의회
설치조례 제정, 2005년 진해시 녹색진해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
제정 되면서 지방의제21 추진되어 왔으며, 2010년 마산, 창원, 진해 3개시가
창원시로 통합하면서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
제정되었습니다.
2016년 12월28일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,
시민·사회단체·기업 및 창원시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창원시의 대표적
민관협력기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설립목적
의제 21(Agenda 21)에 근거한 지방의제 21(Local Agenda 21)의 정신과
원칙에 따라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
지역의 주민·기업·시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협의하고 실천합니다. 또한
의제21의 실천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, 삶의 질 향상을
위해 노력하고, 미래세대로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